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5-소득-2557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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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5-소득-2557

2026. 2. 19.

질의
조특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연금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인은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5년 7월 21일에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였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 질의 내용은 연금개시일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일시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 정기적, 분할수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이다.

판결 이유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관 입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르면,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연금지급일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여부와 지급 방식에 따른 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연금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지급방식, 지급주기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95.7.21.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저축을 연금개시일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일시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질의2)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 정기적, 분할수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3.1.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3.2.15.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614호,2013.1.1>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3-2007, 1999. 05. 29.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관을 변경하여 연금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된 연금을 수령해가지 아니하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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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
  •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쟁점사항

  • 연금지급일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여부
  •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의 해석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법인46013-2007, 199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