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기본 정보
135종합소득세항소법인등기부사내이사세무서행정소송판결부과처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2026. 2. 11.

판례
종소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주장하고 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64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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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쟁점사항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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