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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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
2026. 2. 26.
질의
법인
재정경제부
내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포함되지 않음.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취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판결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제외됨.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납세자 주장
내국법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이자・배당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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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특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사항
-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