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기본 정보
184부가가치세행정소송소송비용행정처분소의 이익부적법직권취소법원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2026. 2. 11.
판례
국기
○○세무서장
정A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소 제기 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기관 입장
피고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소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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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20795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5.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321,480원 부과처분 및 202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037,9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25. 10. 2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5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