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25-두-35463
기본 정보
157비과세상고심법령위반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상고기각판결상고비용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25-두-35463

2026. 2. 11.

판례
법인

피고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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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인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함.

쟁점사항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
  •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의 비과세 예외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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