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70
기본 정보
182부과처분종합소득세상고심기판력소송비용법적 요건무효확인세무서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70

2026. 2. 25.

판례
종소

○○세무서장 외 2

김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는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각할 수밖에 없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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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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