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대법원-2025-두-35610
기본 정보
146자본감소의제배당소득상고기각주식소각세무판례법원판결상고심절차세법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대법원-2025-두-35610

2026. 2. 25.

판례
종소

대법원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자본의 환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자본을 환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얻은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자본감소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얻은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환급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본환급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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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쟁점사항

  • 이 사건 거래가 자본감소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얻은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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