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기본 정보
183상속세부동산유증사해행위조세채권상속재산 분할법원 판결민법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
2026. 2. 11.
판례
국징
AAA
대한민국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은 것으로, 원고의 채무자 BBB는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BB가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B에 대해 664,267,2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BB의 모친 CCC는 2024년 사망하였고, BBB와 피고는 2025년 1월 23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유언장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고, BBB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단독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고의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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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20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한 2025. 1. 2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별지 ⟨표1⟩기재와 같이 합계 664,267,2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BBB의 모친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4. 7. 19. 상속인으로 딸인 BBB, 피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 BBB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5.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5. 1. 24.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채무자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6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다만 등기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인 2017. 6. 18. 자필로 ‘나 CCC는 사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연월일,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25. 5. 16.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고의 채무자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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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부동산의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유효하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쟁점사항
- •부동산의 상속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유증받은 사실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