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487
기본 정보
161주식매수선택권종합소득세경정청구상고기각세무서행사이익법원판결세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487

2026. 2. 25.

판례
종소

AA세무서장

김씨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세무서의 결정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원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건 2025두3578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씨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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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여 적법하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여부
  • 행사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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