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25-두-35509기본 정보
167과세예고통지제2차 납세의무법인세부가가치세상고심납세의무자조세부과법적 요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25-두-35509
2026. 2. 25.
판례
부가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며,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과세예고통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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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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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과세예고통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