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기본 정보
147부동산근저당권소멸말소민사소송법원판결소송비용무변론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2026. 1. 20.

판례
국징

대한민국

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는 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문서 길이: 498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