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
기본 정보
160조세채권채권압류지급명령체납액소송촉진법원판결국세징수채무불이행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5-가합-4003

2026. 1. 28.

판례
국징

주식회사 AA그룹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AA종합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이 채권을 압류당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압류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응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5년 7월 AA종합건설에 대해 1,793,395,8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AA종합건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압류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 이유

원고는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OO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그룹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5. 7. 현재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1,793,395,8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AA종합건설은 2022. 8. 3. 피고로부터 BBB프라자 CC호텔&리조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4년도 말을 기준으로 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2025. 5. 26. 위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28.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5. 6. 12. 위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채권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하여 같은 달 17.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에 기하여 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압류채권 추심 및 추심최고’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AA종합건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종합건설의 국세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기한1)이 도과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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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는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사항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원고의 채권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지급 불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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