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455
기본 정보
166부가가치세상고심세무조사협력의무중복조사금지법원판결세법세무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455

2026. 2. 25.

판례
부가

aa세무서장

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원고의 협력의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이다. 원고는 제공한 생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법성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협력의무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협력의무에 따른 재조사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45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602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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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을 반영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
  •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한 재조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원고의 협력의무에 따른 재조사의 정당성 여부
  •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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