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김천지원-2025-가단-31331기본 정보
160부동산근저당권소멸말소소송비용무변론청구판결
근저당권 말소
김천지원-2025-가단-31331
2026. 1. 13.
판례
국징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청구에 따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판결 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313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3133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방진형
문서 길이: 58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