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대법원-2025-두-35339기본 정보
157상고채권회수불능법리오해사실오인판결원심상고비용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대법원-2025-두-35339
2026. 2. 11.
판례
양도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의 판결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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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