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241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241
2026. 1. 26.
甲
본 문서는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되며,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2023년 8월 22일, 甲은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이때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7일, 甲은 B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025년 3월 31일, 잔금을 지급하고 B분양권을 B아파트로 전환하였다. 2025년 10월 30일, A주택을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 근거한다. 또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명시되어 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으며,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甲은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며,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시사항
-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계약 체결일로 본다.
-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쟁점사항
-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