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사전-2026-법규부가-0092기본 정보
702간이과세납부의무부가가치세사업장별 판단세무신고세법납세지세무서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사전-2026-법규부가-0092
2026. 2. 3.
사전
부가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신청인은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으며, 갑사업장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미신고 상태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2025년 과세기간 동안 갑사업장의 공급대가는 1x,xxx,xxx원이며, 을사업장의 공급대가는 1xx,xxx,xxx원이다. 신청인은 을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갑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갑사업장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고려해야 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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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이하 ‘갑사업장’)로 2025년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는 1x,xxx,xxx원이며
-신청인은 다른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이하 ‘을사업장’)가 있는바 2025년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는 1xx,xxx,xxx원임
○신청인은 을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갑사업장에 대하여는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미신고 상태임
2. 질의요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 제6049호, 2000.7.1. 시행) 舊 부가가치세법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9-0-1【납부의무의 면제 범위】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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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해야 한다.
- •신청인은 갑사업장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미신고 상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쟁점사항
-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신청인이 갑사업장에 대해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