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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582
기본 정보
167상고심법령위반상고기각법률상이익증거부족원고부담판결내용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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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582

2026. 2. 11.

판례
기타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단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종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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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종보 보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쟁점사항

  •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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