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5-두-35595
기본 정보
168상고기각용역수수료컨설팅계약법원판결법률심상고심절차법령위반실질적대표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5-두-35595

2026. 2. 11.

판례
법인

대법원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oo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oo는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oo가 제공한 용역이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컨설팅계약으로 o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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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oo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 oo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oo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쟁점금액이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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