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기본 정보
187양도소득세상속세행정소송세무서판결항소법원세금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2026. 1. 14.

판례
양도

○○○세무서장

김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판결내용 사 건 2025누102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107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0원 중 36,442,5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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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였다.

쟁점사항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항소비용 부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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