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본 정보
15양도소득세세액감면현금보상대토보상조세특례신뢰보호법원판결조세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 9. 7.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5월 18일 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25일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년 6월경 현금보상전환신청을 하여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 원고는 2024년 8월 29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령의 해석을 통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금보상 전환에 따른 세액 감면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세액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주택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조특법에는 사업시행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이 없어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처분에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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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18.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부 고시 제2018-489로 사업인정고시된 OOOO 공공주택지구(이하 ‘당해지구’라 한다)에 편입되는 OO시 OO구 OO동 427-14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지주택공사에게 매매대금 2,365,578,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5. **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2024. 6월경 **토지주택공사에게 매매대금(보상금) 2,365,578,5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현금보상전환신청을 하여 그 무렵 현금보상전환이 이루어지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금보상전환에 따른 대금(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4. 8. 29.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1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2,801,308원(농어촌 특별세 6,062,251원 별도)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토보상을 약정하였으나 **주택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 세액감면 40%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4. 11. 4.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5. 1. 22.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3. 위신청이 기각되었고, 2025. 6. 22.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0.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 14,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주택공사는 전체 대토 보상금에 미치지 못한 상업용지를 준비하고 4년이 넘도록 상업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대토보상이 지연되었고 이에 원고가 부득이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신청하여 현금보상전환이 이루어지고 대금(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1호 등이 말하는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토보상이 이행되지 못하고 현금전환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현금보상 전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토보상 감면 40%를 적용하지 않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 제2호는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제4항 제1호(전매금지위반)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금보상전환신청에 따라 현금보상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하여 배포한 OO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안내문에 의하면,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순위로 된다는 내용,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최종 공급대상 필지 및 면적은 공급시점에 대토보상 신청금액 및 공급가격에 따라 최종확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 공급승인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대상 및 규모(면적)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2024년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예정이고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대토보상 공급계약은 대토보상 공급토지의 공급가격이 대토보상 신청 당시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대토보상 신청금액, 즉 보상금 지급이 유예되는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24년 이후 대토가 공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공급대상 및 규모 역시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일반상업용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지급하되(제2조 제3항),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등 국****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매도인이 소정의 사유로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6. 20. 대토보상에 대한 세액감면 4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12,564원(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 별도)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20. 7. 31.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하여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1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57,997,102원(농어촌특별세 9,023,092원 별도)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주택공사로부터 대
금을 수령한 다음 2024. 8. 29. 피고에게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1항, 제77조의 2 및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1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2,801,308원(농어촌 특별세 6,062,251원 별도)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대토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도중에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여 현금보상전환이 이루어졌다(2026. 8. 11. 자 1차 변론조서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5항 제2호의 현금보상전환에 해당한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4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10%의 감면을 각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현금보상 전환 사유나 동기 등에 따라 감면 세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사업시행자 측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규정의 취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1660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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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처분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
쟁점사항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여부
-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세액 감면 여부
-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9537
-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1두16605
-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두5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