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5상속세부당이득채권양도상속재산세무조사법원판결상속세법채무공제

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 9. 17.

○○세무서장

AAA 외 2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증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07년경 〇〇부동산을 공동소유하였고, 2015년 매도 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원고 AAA 등은 피상속인에게 잔여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보증금을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1177 원 고 A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6.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60,362,770원의 부과처분 중 71,800,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 AAA, BBB(이하 ‘원고 AAA 등’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에게 각 187,666,666원의 잔여 정산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특약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조건부 내지 기한부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 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 등이 피상속인에게 잔여 정산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다거나,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특약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의 조건부 또는 기한부 채권양도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을 자를 원고 AAA 등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 2) 피상속인과 AAA 등이 **시 **구 〇〇동 ***-* 대 63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년경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취득하여 공동소유 하다가 2015. 12. 7.경 타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상속인이 2015. 12. 7.부터 2016. 2. 1.까지 〇〇부동산 매매대금 2,690,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627,000,000원(= 담보대출금 350,000,000원 + 양도소득세 249,000,000원 + 중개수수료 23,000,000원 + 세무신고 수수료 5,000,000원)을 지출하고, 2016. 2. 15. 원고 AAA등에게 각 50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상속인은 2007년경부터 〇〇부동산 매도 당시까지 〇〇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자동차 수리점 90,000,000원 + 음식점 70,000,000원)과 월차임 전부(자동차 수리점과 음식점의 월차임 합계는 월 6,000,000원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단독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 AAA 등에게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 바 없었으나(소장 6쪽 참조), 원고AAA 등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이나 원고 AAA 등이 〇〇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각자 부담한 매수대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상속인과 원고 AAA 등 사이에 부자관계라는 특수관계가 있는 점, 원고 AAA 등은 2024년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과세당국에 ‘〇〇부동산 매매대금 중 2016. 2. 15. 각자 본인 지분 중 각 5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각 잔여 지분은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후적인 자금 흐름의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각 잔여 지분의 포기나 증여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2017. 12. 20.경에는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C동 **03호를 473,000,000원에, 2018. 8. 14.경에는 △△시 **구 **동 소재 원룸을 820,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등 충분한 자금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AAA 등에 대하여 잔여 정산금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를 정산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원고 AAA 등 사이에 〇〇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추가적인 정산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AA 등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각 187,666,666원[= (2,690,000,000원 – 627,000,000원) ÷ 3 - 500,000,000원]의 잔여 정산금 반환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 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할 무렵 피상속인의 처 CCC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로 348,000,000원을 송금하여 피상속인은 그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한 점, CCC이 2019. 4. 15.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2019. 10. 2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CCC 소유인 ◎◎시 **구 **동 소재 이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CCC의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이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당 부분인 348,000,000원을 CCC의 예금으로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원고 AAA 등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부부(이 사건 특약 당시인 2018년 11월경 피상속인은 1933. 2. 20.생으로 85세, CCC은 1929. 8. 24.생으로 89세였다)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과 C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아들들인 원고 AAA 등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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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 AAA 등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해야 한다.
  • •원고 AAA 등이 주장하는 잔여 정산금 반환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쟁점사항

  •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채무의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3두9886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