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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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2026. 10. 6.

국세청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 국내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없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甲은 비거주자로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자로 생활하고 있다. 아파트는 2020년에 58억 동에 취득하였으며, 이는 약 3.3억원에 해당한다.

판결 이유

해외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취득한 해외부동산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甲은 비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었으므로,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비거주자가 취득·보유한 해외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더라도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취득·보유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하 ‘해외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인(이하 ‘甲’)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 - (이주) ’17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입사하여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22년까지 베트남에서 생활 - (부동산 취득) ’20년 베트남 현지 발생 소득과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58억 동에 취득(약 3.3억원) - (귀국) ’23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 거주 중 2.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하다가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부칙<제18588호, 2021.12.21.>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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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
  •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사항

  •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변경되었을 때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해외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의 자료 제출 의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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