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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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026. 9. 2.

○○세무서장

김○○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6월 1일 피고에 의해 압류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주식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주식 담보 제공 확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주권의 점유가 압류의 요건임을 강조하며, 피고가 주권을 점유하지 않고 주식을 압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이 아닌 주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의 소유권이 담보 제공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이 아닌 주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강제집행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한 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주식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압류처분을 한 것은 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압류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20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의 세금미납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체납 내역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식 담보 제공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049,831주(이하 ‘○○ 주식’이라 한다)를 ○○은행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하였다.   <주식 담보 제공 확약서 내용 생략>       2) ○○은행은 2016. 6. ○○. 이후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 2,049,831주 중 300,000주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이 사건 담보제공의 성격         가)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은 ① 대물변제로 교부한 것이거나 ②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 주식을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대물변제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에 ① 양도담보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조항 역시 없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담보권이 ‘질권’이라는 명확한 기재가 존재하고, 주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점유하도록 하는 등 질권설정계약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질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절차상 하자         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1)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한편 주식이나 주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하고,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구 국세징수법 제38조).           (2) 위와 같은 상법과 구 국세징수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유효하게 발행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그 강제집행의 대상은 주식이 아닌 주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그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한 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한편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 등은 세무공무원이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양도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권이 발행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이 아닌 주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강제집행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한 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압류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주권반환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법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한 징수절차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압류재산의 표시를 보더라도, “채무자(○○은행)가 보관중인 체납자(원고)의 ○○(주) 보통주 300,000주 중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체납처분비, 가산금, 중가산금 등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 원고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 내지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의 압류절차에 따르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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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이 아닌 주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점유하여 압류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야 한다.
  • •피고의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쟁점사항

  •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원고의 담보제공이 양도담보인지 질권설정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74.06.11. 선고 73다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