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기본 정보
11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소명자료회복불능손해긴급성법원판결세무서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2026. 9. 21.
B세무서장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B세무서장이 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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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아10415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세무서장
심 문 종 결
2026. 9. 15.
결 정 일 자
2026. 9. 22.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6구합○○○○○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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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청인의 요청을 기각한다.
-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
-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사항
-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요청이 긴급한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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