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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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2026. 9. 15.
○○세무서장
서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1차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2차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 평가된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채무 중 이 사건 인정 채무만이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쟁점 채무가 상속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부동산 담보대출시 소유 지분비율과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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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구합513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12.
판 결 선 고
2026.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서BB(이하 ‘1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모친인 망 정CC(이하 ’2차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 OO구 OO동 XXXX-XX 대지 및 그 지상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각 50%의 지분비율로 ‘DD빌딩’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1차 피상속인이 2018. 2. 7. 사망함에 따라 2차 피상속인 및 원고, 원고의 형제 서EE, 서FF 등은 1차 피상속인을 상속한 후(이하 ‘1차 상속’이라 하고, 그 상속인들을 ‘1차 상속인들’이라 한다) 2018. 8. 31.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은 2차 피상속인이 34.94%, 원고가 17.53%였다.
다. 1차 상속인들은 2019. 9. 3. 1차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차 피상속인 66.67%, 원고, 서EE, 서FF 각 11.11%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9.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같은 비율로 공동사업자 변경절차를 마쳤다.
라. 2차 피상속인은 2021. 10. 15.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X,XXX,XXX,XXX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하고, 그에 따른 GG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일부로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X,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마. OO고등법원은 2022. 3. 7. 원고가 나머지 1차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 0.16 지분, 서EE 및 서FF 각 0.24 지분, 2차 피상속인 0.36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하였다[20XX브XXXX(본심판), 20XX브XXXX(반심판), 이하 ‘이 사건 분할심판’이라 한다]. 위 결정이 2022. 3. 25.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이 2차 피상속인 68%, 원고 8%, 서EE 및 서FF 각 12%로 확정되었다.
바. 2차 피상속인이 2022. 10. 22. 사망함에 따라 원고 및 서EE, 서FF은 2차 피상속인을 상속한 후(이하 ‘2차 상속’이라 하고, 그 상속인들을 ‘2차 상속인들’이라 한다) 2023. 5. 2.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2차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68%를 적용한 약 X,XXX,XXX,XXX원(= X,XXX,XXX,XXX원 ×68%)의 채무를 공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
사. OO지방국세청장은 2024. 1. 15.부터 2024. 4. 1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 평가된 부동산 가액 XX,XXX,XX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채무 중 X,XXX,XXX,XXX원[= 2차 피상속인의 개인대출 상환액 XXX,XXX,XXX원 + 1차 상속으로 2차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납부의무비율(34.94%) 상당액인X,XXX,XXX,XXX원]만을 2차 상속에 있어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인정 채무’라 한다), 나머지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7. 8. 원고에게 2022. 10. 22. 상속분 상속세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30.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기각되었고, 2025.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하며,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쟁점 채무 또는 이 사건 대출채무 전부가 2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이므로, 2차 상속에 있어 위 채무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위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가액 또는 비용 중 하나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제3호). 여기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한다(대법원 1991.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채무 중 이 사건 인정 채무만이 2차 상속 개시 당시 2차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없다.
1) 1차 상속인들은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차 상속인들 간의 상속지분을 확정 짓고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즉,원고는 2018. 7. 5. OO가정법원에 2차 피상속인 및 서EE, 서FF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20XX느합XXXX), 201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인들 앞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으며, 2022. 3.25. 이 사건 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2차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24. 11. 8. 비로소 이 사건 분할심판의 결과와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의 결과를 포함한 최종 확정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서EE, 서F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지기도 하였다. 또한 1차 상속인들은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2019. 3. 6. 및 2021. 1. 8. 국가[처분청:OO세무서장(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1차 상속인들 전부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나, 2021. 10. 15.에 이르기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 1차 상속 개시 후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X,XXX,XXX,XXX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X,XXX,XXX,XXX원) 등은 2차 피상속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원고, 서EE, 서FF은 2차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보유하며 2차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원고 등은 2차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납부의무를 지는 증여세XXX,XXX,XXX원을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차 피상속인의 연령(19XX년생으로, 1차 상속 개시 당시 XX세의 고령이었다), 2차 피상속인이 1차 상속 후 4년 8개월 가량 경과한 후이자 이 사건 대출 후 약 1년이 경과한 2022. 10. 22. 사망한 점 등 까지 감안할 때, 1차 상속인들은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 확정 및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2차 피상속인 명의로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상속세 납부 재원 조달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대출채무로 조달된 자금 중 2차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XXX,XXX,XXX원의 상환에 사용된 것 외에 나머지 자금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당일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국가[처분청: OO세무서장(피고)]’, 채무자 ‘1차 상속인들(즉 2차 피상속인 외에 원고와 서EE, 서FF도 채무자에 포함되어 있다)’,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1. 8. 마쳐졌다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21. 10. 15.자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원인으로 2021. 10.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차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2019. 2. 27.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2019. 3.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근저당권자 ‘국가 {처분청: OO세무서장(피고) }’, 채무자 ‘1차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21. 10. 20. 말소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말소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대출로 조달된 자금으로 2차 피상속인은 물론 원고와 서EE,서FF의 1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까지 이행되어 종국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으나, 원고 등이 2차 피상속인에게 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나 약정을 행한 바 없는 점, 그리고 원고도 당초 이 사건 대출채무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분할심판의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2차 피상속인의 지분 68%를 적용한 이 사건 쟁점 채무의 공제만을 주장해 온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이 사건 대출채무 중 2차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상환 및 그 부담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에 상응하는 이 사건 인정 채무만이 2차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이 사건 대출은 그 목적과 용도,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및 대출금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차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상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직 1차 상속에 따라 1차 상속인들이 각자 부담하는 상속세 납부의무분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나 그 사용·수익 여하, 즉 1차 상속인들의 각 소유 지분비율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자산으로 하여 영위해 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지분비율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심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 피상속인의 최종 지분비율이 68%로 확정되었다거나, 1차 상속 개시 이후 1차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차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이 66.67%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정 채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 전부가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2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라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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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쟁점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대출채무는 1차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쟁점사항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여부
- •2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