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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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2026. 9. 16.

aa시

재단법인 aa시문화산업진흥재단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재단법인 aa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지세 과세 문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내부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주시 출연기관이다. 계약 시 준용하는 지방출자출연령 제12조는 지방계약법의 일부 조문을 선택적으로 열거하며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세 과세 도급문서에 대한 규정은 열거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판결 이유

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계약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기관 입장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자 주장

신청재단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관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문
요지 aa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aa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aa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aa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a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신청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과   -aa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주시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령”) 제12조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함 ○ 신청재단이 계약시 준용하는 「지방출자출연령」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 조문을 선택적으로 열거*하며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령」 162개 조문 중 96개 준용   -인지세 과세 도급문서를 규정한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지방계약법」 제14조는 열거되지 않아 신청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불투명함     *「국가계약법」 제11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신청재단의 정관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내부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 도급 및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콤팩트디스크・플로피디스켓・컴퓨터에 수록된 파일・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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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단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
  • •재단의 정관에 인지세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

쟁점사항

  • •재단이 도급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계약 체결 시 준용 법령의 적용 여부?
  • •재단의 정관에 인지세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의 법적 효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