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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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 9. 1.

○○세무서장

AAA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분할 후 임야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광주시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임야는 분할되어 제1 임야와 제2 임야로 나뉘었다. 원고는 제2 임야를 매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분묘가 제1 임야에 위치하고 있어 제2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2 임야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분할 전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분할 후 임야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611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4. 판 결 선 고 202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82,030,400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X XXX XXX X자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선조 분묘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8년 당시 광주시 XXX XXX XXX 임야 XXX,XXX㎡(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194,470/194,47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1)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8. XX. XX. 광주시 XXX XXX XXX 임야 XXX,XXX㎡(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 광주시 XXX XXX XXX 임야 X,XXX㎡(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XX. XX. BBB, CCC에게 이 사건 제2 임야의 194,470/194,474 지분을 2,080,8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마.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제2 임야 양도차익 2,010,152,000원으로 인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82,03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아래와 같이, 원고는 2024. XX. XX. 피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82,030,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XX. XX.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경정청구 이유 이 사건 제2 임야는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2018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원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 사. 원고는 2024.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 선조의 납골함을 모신 분묘가 위치한 원고 종중 선산으로서, 원고는 2018. XX. XX.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일부인 이 사건 제2 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인 산소수호 및 봉제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2018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분묘는 이 사건 제2 임야가 아닌 이 사건 제1 임야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임야에 위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임야까지 원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처분한 고정자산이‘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인 2018. XX. XX. 당시 이 사건 제2 임야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규약에 따르면, 원고는 X자의 산소수호 및 봉제사, X자의 선대 산소수호 및 봉제사를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은 산소수호 및 봉제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 임야가 아닌 이 사건 제1 임야에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임야가 이 사건 제1 임야에 위치한 분묘를 위하여 어떻게 직접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막연히 이 사건 제1, 2 임야가 모두 원고의 선산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면적은 179,579㎡, 이 사건 제2 임야의 면적은 8,831㎡이다. 위 각 임야의 면적이 전부가 이 사건 분묘를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그 면적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③ 아래 2015년에 촬영된 카카오맵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제1 임야에서조차 이 사건 분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제2 임야의 처분일인 2018. XX. XX.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인 2015. XX. XX.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위하여 이 사건 제2 임야가 아닌 이 사건 제1 임야조차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지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다. - 그림 생략-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나머지 지분 194,474분의 4는 DDD이 소유하고 있었다. 2) BBB, CCC는 2018. 4.경 DDD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194,474분의 4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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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제2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처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쟁점사항

  •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 임야가 3년 이상 사용되었는지 여부
  •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