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의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사업양도세무조사부동산매매세금부과법적판단세무소송조세심판
사업의 양도에 의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026. 8. 19.
○○세무서장
김○○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20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시 ○○동 ○○ 대 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24. ○. ○○.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4. ○○. ○○.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양도가액(0,00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5. ○. ○. 원고에게 ‘원고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에게 사업용 자산 일체와 사업장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前)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 ○○. 박○○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0,000만 원, 월차임 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4. ○. ○○.부터 2026.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내용 생략>
2) 박○○는 2024.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영업자지위를 승계받아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24. ○. ○○. 박○○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박○○와 사이에 ① 원고가 박○○에게 이사비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대리인 김○○에게) 임차보증금 0,000만 원을 반환하며, ② 박○○는 미납 공과금을 정리하고, 통신비 및 기타관리비를 정산하며, 이 사건 모텔 영업신고증을 2024. ○. ○○. 원고에게 인계하고, 원고가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2024. ○. ○○.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 ○. ○○. 박○○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영업자지위를 승계받았다.
5) 원고는 2024. ○. ○○.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은 2024. ○. ○. 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이 50%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6) 이후 원고는 2024. ○. ○○.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차○○은 2024.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영업자지위를 승계 받아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인 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이다.
② 원고는 2023. ○○. ○○.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박○○가 그 무렵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24. ○. ○○.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왔을 뿐, 위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차인 박○○가 미지급하였다는 연체차임(4기)을 공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전액(0,000만 원)을 박○○에게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사비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다음 날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해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운영할 의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24. ○. ○○.부터 2024. ○. ○○.까지 곽○○(회사명: ○○)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었는바, 위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모텔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4. ○. ○○.자 이○○과의 매매계약서, 2024. ○. ○○.자 차○○과의 매매계약서, 2024. ○. ○○.자 차○○과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3개의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인테리어 공사는 매수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각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24. ○. ○○. ~ 2024. ○. ○○.)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2024년 제2기)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2024. ○. ○○.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차○○은 사업자등록 개시 전인 2024. ○.경 이 사건 모텔의 승강기유지보수료, 전기요금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차○○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전인 2024. ○.경에도 차○○에 의해 이 사건 모텔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4. ○. ○○.부터 2024. ○.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그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이 정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이○○ 또는 원고와 차○○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36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용 자산의 포괄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숙박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8.07.10. 선고 97누12778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두8800
-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두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