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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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2026. 8. 18.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으며,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라는 법인의 주주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처분서를 송달했으나 반송되었다. 이후 공시송달로 처분서를 송달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며, 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관 입장

피고는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61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5,426,65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8. XX. XX.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현재 그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BBB이다. 주주구성,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0,000원(보통주식 2,000주, 1주당 5,000원)으로, CCC, DDD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000주씩 보유하고, 2023.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21. XX. XX.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 62,000주로, 자본금은 31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이 사건 회사가 2021년 제출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발행주식의 총수 6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CCC이 1,000주, DDD이 1,000주, 원고가 60,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5,426,6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4. 7. XX. 아래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청주시 XXX XXX XXX)에 2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서울 광진구 XXX XXX XXX)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24. 9. XX. 공시송달로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4.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XX. XX.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는 ‘기타’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을 뿐이고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4. XX. XX. 이전 이미 원고는 귀속연월 2021. 10.로 하는 2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위 증여세의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은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독촉장을 수차례 등기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이는 모두 반송되었다. 한편 □□세무서장은 원고의 휴대전화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안내 내지 독촉장 반송 안내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LMS)를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그중 2024. 5. XX. 발송된 문자메시지(LMS)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21. 10. 귀속 증여세 독촉장(이)가 아래와 같이 반송되었습니다.   ∘ 2차 반송일자: 2024. 5. XX.   ∘ 반송사유:기타   ∘ 반송주소: 청주시 XXX XXX XXX  ★ 송달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소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송달을 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서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청주시 XXX XXX XXX)에 2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서울 광진구 XXX XXX XXX)에 1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우체국에서는 2018년경부터 등기우편물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 송달장소의 문에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부착하고, ㉡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안내되며, ㉢ 2회 이상 재방문 시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방문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처분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지 사업장 소재지에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부착되었을 것이고,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원고에게 안내되기까지 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지 사업장 소재지에 부재중이 아니었다면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③ 피고는 2024. 9. XX. 다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 역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24. 10. XX. 원고의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LMS)를 발송하였다. 귀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지분율 96.770%)로 확인됩니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금액 중 귀하의 출자비율만큼 귀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금액 1,425,426,650원 등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고는 원고와 연락이 닿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사실 및 고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피고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4. 9. XX. 공시송달로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4.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즉,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기간1)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구 국세징무사무처리규정(2026. 5. 27. 국세청훈령 제27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고지서가 2차 반송되면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송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교부송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 DDD은 2018. XX. XX.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생 주식 총수 2,000주 중 각 1,000주씩을 보유하여 왔다. 이후 EEE이 2021. XX. XX.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CCC, DDD은 2021. XX.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60,000주를 유상증자하고 위 6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CCC, DDD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 4 내지 6, 9, 10호증, 을 제6,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CCC, DDD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명의신탁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EEE이 2021. XX. XX.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 소에서 EEE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CCC, DDD은 그들 보유 주식을 증가시키기로 하였고, 그 방법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발행된 주식 60,000주를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시행중인 평택시 XXX 소재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인 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GG의 아내였던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 DDD이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두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CCC, DDD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21. XX. XX.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위 주식인수대금 중 CCC, DDD이 부담한 부분은 없다.     원고는 GGG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다시 주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주금이 가장납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장납입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자도 주주이고 회사가 청구한 주금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등 참조) 주금의 납입 주체를 원고로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2021. XX. XX.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2021. XX. XX. 300,000,000원이 FFFFF 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FFFFF과 금전 대여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XX. XX.자 송금내역에는 ‘FFFFF대여금변재’라는 송금항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XX. XX. FFFFF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가 FFFF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원고가 가장납입을 통해 납입한 주금을 다시 반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⑤ CCC, DDD이 2023.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갑 제5호증)을 보낸 사실, CCC, DDD이 2023. XX. XX.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날인한 주주명부(갑 제6호증)에는 CCC, DDD이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계속하여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내용증명, 주주명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갑 제5, 6호증)의 상단 부분을 보면 ‘제출자 HHH), 출력자 이 사건 회사’라 기재된 부분이 존재한다. 위 기재에 비추어 볼 때 CCC, DD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CCC, DDD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2023. 2. XX. 및 같은 달 XX.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3. 6. 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CCC, DDD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원고의 동생 BB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각 이루어졌다. CCC, DDD은 위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앞서 본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CCC, DDD이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였다면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면 위 증거자료(갑 제5, 6호증)를 수집하여 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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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누3562
  • 대법원 1995.08.22. 선고 95누3909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