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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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 여부

2026. 8. 18.

○○○세무서장

AA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보유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B치과를 운영하며, 피고에게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를 결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공개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다.

판결 이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행정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고, 추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자료에 누락된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가 별도로 본인부담금 세부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누65067 정보공개이행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xxx-x 소재 BBB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xx. x. xx. 피고에게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xxxxxxxx)하였다(이하 ‘제1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xx. x. x. 제1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원고가 제1차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20xx.~20xx. 보험급여로 확인됨에도 누락된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xxxxxxxx)하였고(이하 ‘제2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20xx. x. xx. 제2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제2차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x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20xx. x. x.자 정보공개결정에 첨부된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일부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가 다수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누락된 환자들의 성명을 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제2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없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은 20xx. x. x.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제공된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제2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xx. x. x.자 정보공개결정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 또한 피고는 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세부 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 x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20xx.~20xx. 원고 수입금액합산표’에 관한 자료(을 제x호증)를 제출받았는데, 위 자료에는 원고가 매년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환자들의 이름, 인적사항, 환자별 본인부담금 등과 같은 세부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공단에 20xx~20xx. 원고가 운영하는 BBB치과에 대한 연도별 보험급여에 대한 세부명세(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환자부담금액 등)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x호증의 x)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공단은 20xx. x. xx.경 위와 같은 세부명세 자료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을 제x호증의 x).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요청하여 20xx. xx. x.경 원고로부터 20xx.~20xx. 환자별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액 등이 포함된 ‘개인별 진료비 내역’ 자료(을 제x호증)를 제출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BBB치과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20xx. x. x.~20xx. x. xx.)에서 원고 계좌 입금액 자료(갑 제xx호증)를 확보하고 있었다.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환자별 본인부담금에 관한 세부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자, 원고 계좌 입금액 자료(갑 제xx호증)와 원고가 제출한 개인별 진료비 내역 자료(을 제x호증)를 토대로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을 산정하여,3) 이 사건 처분 전인 20xx. x. x.자 정보공개결정을 통해 원고에게 그 산정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 외에 별도로 환자별 인적사항 및 본인부담금 내역이 기재된 세부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피고의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산정에 관하여 일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세액 산정 등에 관하여 별도로 다투면 족하고, 피고의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제2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공개한 자료 이외에 별도의 환자별 본인부담금 관련 세부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처분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구체적으로, 피고는 환자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별 진료비 내역 자료(을 제x호증)와 원고 계좌 입금액 자료(갑 제xx호증)를 비교하여, 환자 이름이 동일하면서 계좌 입금 시기와 진료비 내역 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액에서 개인별 진료비 내역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환자의 비보험급여 확인금액으로 산정하고(이 경우 개인별 진료비 내역 자료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이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으로 산정된다), ① 환자 이름은 동일하나 계좌 입금 시기와 진료비 내역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원고 계좌 입금액 자료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진료비 내역 자료에 본인부담금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등에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계좌 입금액 전액을 해당 환자의 비보험급여 확인금액으로 산정하였다(이 경우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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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공개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없이 거부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

쟁점사항

  • •피고가 본인부담금 세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