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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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2026. 9. 8.
국세청
근로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근로자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 기간 내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기간이 도과한 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로 인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외지사에서 근무 중이며, 자녀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다. 근로자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하였다.
판결 이유
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요청한 시점이 비과세 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요청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근로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로 인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문
요지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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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직원의 해외근무 및 자녀의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녀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시 비과세 여부
문서 길이: 534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 기간 내에 요청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
- •해외근무로 인해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 •출산지원금 지급이 비과세 기간을 초과했으나,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이 중요.
쟁점사항
- •근로자가 해외근무 중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로 인해 비과세 적용 여부
- •출산지원금 지급 요청이 비과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출산지원금 지급 시점이 비과세 기간을 초과했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