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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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

2026. 8. 25.

대한민국, 태안군

조OO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배당받을 수 없다. 원고의 경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배당금액이 채권자 평등원칙 및 안분배당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판결금채권을 갖고 있는 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에 앞서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판결금채권을 갖고 있는 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에 앞서 배당받을 수 없고, 원고의 경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7 배당이의   원 고 조OO 피 고 1. 대한민국       2. 태안군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OOO40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1. 29.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133,039원, 피고 태안군에 대한 배당액 4,135,066원을 각 삭제하고, 5,268,10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초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23. 6.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9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68636).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24. 2. 20.까지 지급한다. 단,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628840(2023나43060)].   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24.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배당법원은 2026. 1. 29. 소외 회사에 대한 당해세의 교부권자로서 1순위로 피고 태안군이 14,84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비당해세의 교부권자로서 각 2순위로 피고 태안군이 4,120,226원을,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서산세무서)이 1,133,039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전부를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은 채권자 평등원칙, 안분배당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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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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