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1165
기본 정보
65양도소득세상고심법령위반증명책임감면요건세무서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1165

2026. 8. 20.

판례
양도

BB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감면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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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쟁점사항

  • •감면요건 충족 여부
  • •증명책임의 귀속 여부
  • •상고심 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