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서면-2026-소득-2516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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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서면-2026-소득-2516
2026. 7. 22.
질의
조특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월된 미공제세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된다.
판결 이유
공제세액의 한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된다.
기관 입장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되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원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가능한 세액은 “이월된 미공제세액”에 “당해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된 공제액”을 합한 금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가능한 세액은 “이월된 미공제세액”에 “당해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된 공제액”을 합한 금액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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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이에 대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한도규정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4-소득-3454, 2025.07.2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3-법인-1430, 2023.6.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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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된다.
-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할 수 있다.
- •공제세액의 한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쟁점사항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이월된 미공제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공제한도액의 적용 방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4-소득-3454, 2025.07.22.
- 서면-2023-법인-1430, 2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