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934
기본 정보
55사해행위증여세부부간 거래세무조사조세채권금전이체법원판결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934

2026. 7. 22.

판례
기타

Z

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부부 간의 금전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와 원고의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증여한 365,000,000원의 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체가 자신의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판결 이유

부부 간의 금전 이체는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기관 입장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므로 단순한 계좌 이체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증여한 이체금이 조세채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므로, 단지 계좌 이체 사실이 있다고 하여 증여로 쉽게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3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2. 5. 2. 55,000,000원, 2022. 5. 10. 225,000,000원, 2022. 5. 11. 15,000,000원, 2022. 5. 12. 7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B는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자신 명의의 계좌(C은행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2022. 5. 2. 55,000,000원, 2022. 5. 10. 225,000,000원, 2022. 5. 11. 15,000,000원, 2022. 5. 12. 70,000,000원 등 합계 3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해 위 증여받은 돈 3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C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9년경 PB(Private Banking)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투자상품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남편인 B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거기에 피고의 자금을 이체한 후 그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B 명의로 C은행의 다양한 투자신탁상품 등에 가입함으로써 영업실적을 올려왔는바,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이체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운용하던 돈 등을 다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을1~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인 점, B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최초 거래신청서(을2)에 권유 직원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이체된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으며 B 명의로 다수의 C은행 투자신탁상품 등이 가입․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남편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의 자금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투자신탁상품 등에 가입함으로써 영업실적을 올려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하여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반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C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어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이체금이 B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이체금이 투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금이 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어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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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므로 단순한 계좌 이체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체금이 증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이체금이 변제 목적이 아니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 •이체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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