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2026-두-30821기본 정보
52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상고 기각세무서법원 판결세금 부과세무 분쟁상고심 절차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2026-두-30821
2026. 8. 2.
판례
양도
○○세무서장
김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보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가 목장용지로 분류되었으나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보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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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8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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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