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2026-두-30944
기본 정보
55양도소득세상고심법령위반주택특례세무서대법원판결세금부과법적판단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2026-두-30944

2026. 8. 20.

판례
양도

○○세무서장

○○○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심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이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 따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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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음을 확인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쟁점사항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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