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갖춘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733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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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갖춘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733
2026. 7. 26.
질의
조특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인정된다.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방호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판결 이유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는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호시설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납세자 주장
세무 당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원문
요지
2021. 3. 16.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기계·기구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4에 따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때에는, 위 개정 후 같은 규칙 제12조제2항제5호 및 별표4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규정된 기계·기구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4에 따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때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제5호 및 별표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취득한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규정된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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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길이: 670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인정된다.
-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가액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이 적용된다.
쟁점사항
- •기계·기구의 방호시설 가액이 전체 가액의 30% 이상인지 여부
-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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