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2025-가단-3763
기본 정보
51사해행위채무초과증여계약소유권이전법원판결민사소송소송비용채권자보호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2025-가단-3763

2026. 7. 13.

판례
기타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피고는 소외 B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었다.

판결 이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3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6. 16. 판 결 선 고 2026.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5.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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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단됨.
  •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항

  •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는지 여부
  • •채권자가 해를 입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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