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면-2026-법규법인-2203기본 정보
56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소득세법사업자등록번호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세무조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면-2026-법규법인-2203
2026. 8. 9.
질의
법인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법인은 본점 및 1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 소속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지급사실이 확인되었고, 연간 지급명세서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지급명세서의 기재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 및 100여 개의 지점이 있으며, 지점 소속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하였다.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사항은 모두 사실과 동일하게 제출되었고, 연간 지급명세서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지급명세서의 기재 오류가 발생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 이유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기재사항의 정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정상적일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지급명세서의 기재 오류가 있었으나, 다른 기재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지급명세서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다른 기재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다른 기재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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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본점 및 100여 개의 지점이 있음
○ 질의법인은 지점소속 근로자의 ’25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함(기한내 제출)
-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사항은 전부 사실과 동일하게 제출되었으며 연간 지급명세서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
○ 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한 ’25년 귀속 지급명세서의 합산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되어 일부 근로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 지점 소속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19.2.12>
4. 삭제 <2019.2.12.>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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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지급명세서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다른 기재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기재사항의 정상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쟁점사항
- •지점 소속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정상적일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출한 경우 과다 집계된 소득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