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가 전체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 보다 큰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방법
사전-2026-법규재산-0671임대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가 전체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차이 보다 큰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방법
사전-2026-법규재산-0671
2026. 6. 29.
귀 사전답변 신청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실관계
2009년 12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8년 3월 17일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시작하였다. 2020년 6월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고, 2020년 7월에 변경등록이 완료되었다. 2026년 3월 19일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었다. 2026년 6월 11일에는 A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와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세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관 입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크면, 양도차익 전체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판시사항
-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크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쟁점사항
-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큰지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