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이차보전지원금 차감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253
기본 정보
42법인세차입금이자비용지원금세무조정건설자금손금불산입세무판단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이차보전지원금 차감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253

2026. 7. 15.

사전
법인

한국산업단지공단

○○○ 주식회사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법인은 특정차입금으로 110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이 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장 및 관련 기계설비를 건설 중이며, 산업은행으로부터 특정차입금 110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는 이자비용 중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판결 이유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차입이자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지원금이 차입이자율에 반영되지 않으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지원금이 차입이자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원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그 차입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차입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차입법인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상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되지 않음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그 차입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차입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차입법인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상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공장 및 관련 기계설비를 건설중으로,   - 건설자금 충당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정차입금 110억원을 차입하여 산업은행에 약정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 별도지원사업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약정금리 중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이하 ‘쟁점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 이차보전지원금 : 이자의 차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전해주는 지원사업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이자율 및 금액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요지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지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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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금은 차입이자율에 반영되지 않음.
  • •지원금은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사항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지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 •지원금이 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여부
  • •지원금 지급이 세무상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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