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사전-2026-법규법인-0729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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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 7. 29.

사전
조특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법인은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며, A직원은 2024년 입사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이후 34세를 초과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7년 1월 31일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A직원은 20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의 청년상시근로자였다. 그러나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게 되었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특령§26의8④(1)의 적용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연령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A직원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기관 입장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도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원문
요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8제4항제1호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7.1.31.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특법§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24.2.19.에 입사한 A직원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상시근로자였으나, ’25.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게 되었음 2. 질의요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특법§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도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5.12.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5.12.23. 법률 제21223호) 제3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④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2026.2.27>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가.∼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1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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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는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다.
  • •A직원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직원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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