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사전-2026-법규법인-0729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 7. 29.
질의법인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법인은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며, A직원은 2024년 입사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이후 34세를 초과하였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7년 1월 31일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A직원은 20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의 청년상시근로자였다. 그러나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게 되었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특령§26의8④(1)의 적용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연령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A직원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기관 입장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도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판시사항
-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는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다.
- •A직원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직원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