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법인규칙§2의2②(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863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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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법인규칙§2의2②(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863

2026. 7. 29.

사전
법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소액신용대출을 위해 A법인의 개인금융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2026년 4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질의법인의 소액신용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할 때 보증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기관 입장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질의법인이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면서 소액신용대출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의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은 금융소외계층에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해당 보증료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질의법인”)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금융지원 제도를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소액신용대출 취급 시 A법인의 개인금융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는 전액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26.4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질의법인의 소액신용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금원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료는 전부 질의법인이 부담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신원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직접 전부 부담하는 경우,   - 법인규칙§2의2②(2)단서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신설 2008.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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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을 통해 질의법인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쟁점사항

  •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할 때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민금융진흥원이 발급한 보증서에 대해 질의법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법인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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