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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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2026. 7. 8.

판례
상증

aa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감면 적용도 불가능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채무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00동 주택을 처분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84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5줄의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000원”으로 고친다. ○ 2쪽 8줄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 2쪽 10줄의 “갑 제1, 2,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2호증, 제21호증의 2”로 고친다. ○ 2쪽 14줄의 “지급하여야 할 000만 원의 지급채무를”을 “00동 주택의 처분대금 중 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로 고친다. ○ 2쪽 15줄의 “원고가”부터 1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금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00동 주택의 처분일인 1995. 3. 7.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20. 11.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운용수익 000원 합계 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 ○ 3쪽 1줄의 “제1호에서”를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서”로 고친다. ○ 3쪽 19줄의 “서면은”을 “서면(이하 통틀어 칭할 때 ‘이 사건 각 서면’이라 한다) 은”으로 고친다. ○ 5쪽 글상자 아래 3줄의 “다가구주택(6가구)을”를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00동 주택’이라 한다)을”로 고치고, “상속재산으로”와 “BBB” 사이에“하여”를 추가한다. ○ 5쪽 글상자 아래 11줄의 “않았다.”를 “않았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5쪽 글상자 아래 12줄의 ”갑 제18,”을 “갑 제4, 7, 11, 13, 18,”로 고친다. ○ 5쪽 글상자 아래 15줄의 “000원의”를 “이 사건 채무 상당의”로 고친다. ○ 6쪽 19줄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부터 7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서면 중 순번 1, 2는 상속인이 원고에게 000만 원이 송금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넘어서 원고에게 위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순번 3,4는 변제의사를 밝힌 채무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서면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관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원고의 계좌에 000만 원 입금 내역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각 서면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서 추가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상속인의 가계부 기재 내용, CCC의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부동산의 매매 시점, 1995년경 CCC과 BBB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1995년경 당시 피상속인의 00투자신탁 계좌로부터 타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였던 점, 00동 주택 매매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00동 주택 주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원고는 2014년도까지 00동 주택의 처분대금이 00동 주택의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항소이유서 8~9, 28쪽 등),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000만 원을 포함한 위 처분대금이 00동 주택의 건축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서 위 처분대금에 당초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몫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7쪽 7줄의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 및 법리”로 고친다. ○ 7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 ○ 7쪽 18줄의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 ○ 8쪽 1~2줄의 ”분할방법과 관련한 소송으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가 아니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분할방법과 관련한 소송으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 등을 확정하는 소송이 아니고, 실제 위 소송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00동 주택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5년 전 00동 주택을 처분한 매도대금 중 자신의 몫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 ○ 8쪽 2줄의 ”없고, 설령“을 ”없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신고 당시 관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로 고친다. ○ 8쪽 14줄의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그 형제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항소이유서 2쪽, 갑 제3호증 3쪽 등), 그럼에도“를 추가한다. ○ 8쪽 15줄의 ”이 사건 채무를“을 “이 사건 채무의 액수를 자의적으로 그 원금의 10배로 산정한 후 이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이 00동 주택을 처분하고 원고 몫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서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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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 없다.

쟁점사항

  •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