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나-30008
기본 정보
33상속세민사소송항소부동산상속재산채권자법원판결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나-30008

2026. 7. 6.

판례
국징

대한민국

김○○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합의가 채권자의 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것에 채권자의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0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6. 6. 9.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배경진 사이에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1,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에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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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

쟁점사항

  • •상속재산분할합의의 유효 여부
  • •채권자의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원고의 항소 이유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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