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서면-2024-소득-4640기본 정보
37세액감면중소기업공동사업단독사업소득세조세특례세법세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서면-2024-소득-4640
2026. 7. 7.
질의
조특
질의인(A)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구성원별로 적용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받는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A)은 공동사업장(구성원 A, B)과 단독사업장(A)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단독사업장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서 각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계산되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납세자 주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안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 1억 한도 적용이며, 두 번째 안은 공동사업장 A부분과 단독사업장을 합쳐 1억 한도 적용이다.
원문
요지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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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인(A)은 공동사업장(구성원 A, B)과 단독사업장(A)을 각각 영위함
- 공동사업장 : 제조업(폐유리 등) / 수도권 외
- 단독사업장 : 도소매(폐유리 등) / 수도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구분장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계산됨
- (공동사업장) A : 99,000천원, B : 2,600천원
- (단독사업장) A : 3,700천원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 (1안) 공동사업장 : 구성원별 1억 한도, 단독사업장 : 1억 한도
- (2안) A(공동사업장 A부분 +단독사업장) : 1억 한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이하 중략)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이하 중략)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관련 사례
○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소득-3328, 2019. 09. 25.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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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된다.
-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받는다.
- •복식부기로 구분장부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계산된다.
쟁점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여부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의 한도 적용 여부
- •구성원별 한도 적용 방식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 서면-2019-소득-3328,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