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2025-가단-6932
기본 정보
43증여계약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지연손해금조세채권민법원상회복법원판결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2025-가단-6932

2026. 7. 8.

판례
국징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은 2025. 6. 20. 기준으로 324,881,61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AAA은 2023. 7. 26.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AAA의 자녀로, AAA는 이 사건 지급일 무렵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판결 이유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AAA에 대여를 하였고, 이 사건 지급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7. 26.자 17,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 6. 2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24,881,61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나. AAA은 2023. 7. 26.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이라 한다). 피고는 AAA의 자녀이다.  다. AAA인 위와 같은 이 사건 지급일인 2023. 7. 26. 무렵 ○○ ○○군 ○○읍 ○○리 산**-* 임야 ***㎡(2023년경 개별공시지가 1,370원/㎡을 적용하면 264,410원이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AAA은 2023. 7. 26.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는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에 대하여 대여를 하였고 이 사건 지급은 AAA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지 AAA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AAA에 대한 대여금이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송금한 310,000,000원과 2020. 11. 2. 송금한 21,000,000원 합계 331,000,000원이라는 것인데, 을 제1, 2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AAA에게 송금한 위와 같은 돈이 AA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  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일인 202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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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지연손해금은 지급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쟁점사항

  •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법적 근거 여부
  • •AAA의 자산 상태가 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7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