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기본 정보
35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말소청구법원판결부동산청구인용승낙의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655
2026. 6. 28.
판례
국징
대○○○○○
김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김AA는 2019년 12월 12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조○○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대○○○은 2020년 7월 17일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2021년 6월 16일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판결 이유
피고 대○○○은 가등기에 대한 압류를 한 상태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으므로 승낙할 의무가 있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 조○○이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가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 조○○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은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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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5655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26. 6. 15.
판 결 선 고
2026. 6.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B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대○○○(처분청 ##세무서장)은 2020. 7. 1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BB는 202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지방법원 \\지원 20**타경*****)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25.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낙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 조○○은 이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2021. 6. 16. 피고 조○○의 아들인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는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채무가 이행되었으므로 피고 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를 한 피고 대○○○은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조○○에 대하여
피고 조○○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조○○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에 대하여
피고 대○○○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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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 조○○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대○○○은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쟁점사항
-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피고 조○○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대○○○의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